거짓으로 정부 보조금 받다 걸리면 최대 5년 선정 제외

권경성 2022. 12.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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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통령실 지시로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범정부적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때 각 부처가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부분은 △지원 단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 사용의 합목적성 등 크게 세 가지다.

보조금법과 시행령, 관리 지침 등을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은 △예산 편성 △교부 신청ㆍ결정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관리 △실적 확인 및 정산ㆍ검증 등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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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절차
선정 때 부처 위원회 심의 거쳐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8일 대통령실 지시로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범정부적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때 각 부처가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부분은 △지원 단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보조금 사용의 합목적성 등 크게 세 가지다.

보조금법과 시행령, 관리 지침 등을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은 △예산 편성 △교부 신청ㆍ결정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관리 △실적 확인 및 정산ㆍ검증 등을 거친다. 그중 부적절한 단체가 보조금 교부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일 때 자금 누수가 주로 일어나고, 이는 대개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이어진다.

시작은 단체의 예산 계상 신청이다. 관할 부처 요구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단체가 신청서를 부처에 제출하고, 부처는 법령과 예산에 사업이 적합한지와 금액 산정에 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보조금을 건네줄지를 결정한다. 이때 정부는 재무 안정성과 사업 역량, 사업 체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교부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모 방식이다. 중복 수급 여부와 수급 자격 등의 점검은 정부 재량이지만, 부처 내 선정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5~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부처 관계자와 함께 예산ㆍ재정, 해당 분야 전문성ㆍ경험을 갖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들어갈 수 없다.

부처는 전용(轉用)이 일어나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수단은 여러 가지다. 일단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눠서 교부하도록 지침이 규정하고 있다. 처음과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조금은 전용 입ㆍ출금 계좌를 통한 이체와 전용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다.

법이 규정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ㆍ가동의 핵심 목표도 보조금 부정 수급ㆍ사용 차단이다. 이 시스템의 최종 관리 책임자는 기재부 장관이다. 보조금 예산 편성ㆍ집행ㆍ관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도 기재부 몫이다.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더불어 보조금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 교수와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 금융업무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위원이 된다.

부적절하게 수령ㆍ사용된 보조금은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대상이 되고 단체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러 정부를 속였을 경우 처벌이 가장 엄격하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토해 냈을 때는 그게 단 한번이어도 길면 5년 동안 보조금 교부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다 취소되면 한 번, 법령이나 교부 결정 내용을 어겼다 취소된 횟수는 두 번까지 봐준다.

회계감사 대상은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받은 단체다.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소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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