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인사, 사면 대거 포함

홍수현 2022. 12.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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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를 기해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우병우, 김기춘 등 박근혜 '국정농단'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일제히 올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사면 명단에 대거 포진한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함께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의혹 역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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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28일 0시를 기해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우병우, 김기춘 등 박근혜 '국정농단'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일제히 올랐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구속시켰으나 본인이 다시 풀어준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이번 사면으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자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됐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국정원의 일명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6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집행유예·선고유예 판결 효력을 없애주는 것)와 복권 조처됐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사면 명단에 대거 포진한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016년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팀 검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잡아들였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함께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의혹 역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지휘했다.

이들 사건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가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으며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발판이 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국민통합에 방점을 둔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 "당시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라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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