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7표 중 찬성 18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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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가결시켰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교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과 주민투표, 인사파견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전북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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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가결시켰다. 총 197표 중 찬성 184표, 반대 3표, 기권 10표를 득표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김교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과 주민투표, 인사파견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전북도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과 유사하며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사회협약, 해외 협력, 국가공기업 협조 등 3개 조항이 추가됐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권 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의 폭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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