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 피해야"

강승지 기자 2022. 12.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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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했던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 섭취량 등을 2023년부터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9종에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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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결과 발표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2023년 개정·보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의 재확인이 필요했던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일일 섭취량 등을 2023년부터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9종에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등이 포함됐다.

이상 사례 보고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이나 특정 질환을 보유한 사람, 의약품과 섭취하는 경우 등에 대한 주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한다.

코엔자임Q10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스쿠알렌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공액리놀레산은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각각 신설·요구된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식후 혈당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2018년 개별 인정받았으며, 최초로 인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귀리식이섬유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납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스쿠알렌의 항산화 기능성과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피부보습 기능성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보완·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제출되는 입증 자료를 검토해 기능성 유지·변경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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