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요소수 사태 방지…'재난자원 통합관리'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의 자원을 일컫는다. 그 동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은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구축',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도 일원화',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 강화',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명령 및 손실보상 등의 근거 명확화'로 세분된다.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구축'의 경우 감염병 관련 마스크 대란, 제설 차량 관련 '요소수 사태'와 같이 공급망 불안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난 발생 시에는 비축·관리 중인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시키는 등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간 물류체계를 활용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관리물품의 관리 제도 일원화'는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부터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시까지의 관리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사항과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됐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리기관은 재난관리물품을 일반 행정물품에서 분리해 관리해야 된다.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 강화'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시설과 항공기, 선박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재산, 기술인력·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인력의 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관리기관의 장에게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은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해 국가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자원 통합시스템과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의 경우도 지역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마지막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명령 및 손실보상 등의 근거 명확화'는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동원 명령,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 사망자·부상자의 치료 및 보상 등 사항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및 전국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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