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 투자사기 방조 혐의' 현직 변호사 불구속 기소

정유선 기자 2022. 12.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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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현직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사기방조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4월~8월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및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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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IDS홀딩스 고문변호사…"처벌 부당" 대표 두둔
피해자들에게 향후 수익 클 것처럼 강연하기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휘날리는 모습. 2022.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IDS홀딩스 대표의 1조원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현직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사기방조 혐의로 현직 변호사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4월~8월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및 지점장 등을 상대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전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였던 A씨는 I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수익이 나고 있으며, 향후 수익이 상당할 것처럼 수차례 강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A씨를 수사,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FX마진 거래 투자 등 해외사업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가 1만2174명, 피해금액은 1조55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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