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새벽·휴업일에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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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전격 허용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는 당장 이날부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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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허용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전격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 유통업계의 온라인 대응 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추진됐다.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가 상생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과 관련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법제처가 과거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0~10시) 등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 못 한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는 당장 이날부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앞으로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한다. 물류 체계 개선을 비롯해 판로 확대와 마케팅·홍보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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