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4년7개월 만에 ‘방탄 국회’

엄지원 2022. 12. 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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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부결시킬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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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한겨레 자료사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거야 민주당이 ‘방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21대 국회(2020년~)에서는 이상직·정정순·정찬민 등 여야 의원 세명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부결시킬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야당 탄압’ 프레임과 의원 개인을 향한 의혹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에 대한 반감에 묻혔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되어 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이 없다”며 피의사실을 세세하게 공개했다. 한 장관은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저번에 도와줘서 잘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도 있고, 청탁받는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선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면 조사 과정에서 왜 묻지 않았느냐”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을 미리 예행연습했다는 평가가 많다. 소위 방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방탄 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표결 전 소속 의원 6명 전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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