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도체 공장 인허가 30일→15일…본회의 통과

한상희 기자 강수련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8.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강수련 신윤하 기자 =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와 무관하게 반도체학과를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지방을 소외시킨다"는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대만,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자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