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1 숙원 '전북특별자치도' 가결…고도 자치권 보장

유승훈 기자 2022. 12.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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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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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
1차례 법사위 계류 위기 겪으며 결국 모든 법 제정 절차 마쳐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 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 제정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여야 공동보조 전략이다.

한병도 의원의 법안(26개 조항)은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 및 감사 특례를 담았다. 정운천 의원 법안(28개 조항)은 한 의원 법안에 더해 발전기금 설치·활용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후 전북 및 지역 출신·연고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야,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

지난 11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3개 법안이 입법공청회를 거쳐 병합 심의 대안이 의결됐고 12월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다. 하지만 12월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일부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은 계류됐다. 지역에서는 연내 통과 불투명 우려까지 제기됐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법사위 위원 등을 대상으로 다시 설득작업을 펼쳤다. 결국 12월27일 법사위에 재상정 해 통과됐고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은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 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 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준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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