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요소수 대란 없도록"…재난자원 통합관리 한다

오제일 기자 2022. 12. 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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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요소수 대란' 때와 같은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내년 8월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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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 법안 국회 의결
재난관리 공급망관리·물류체계 등 구축
재난관리물품·일반 행정물품 분리 관리
통합관리정보센터 등 설치·운영 근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020년 3월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한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0.03.1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마스크·요소수 대란' 때와 같은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말한다. 그간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었는데,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별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하는 등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간 물류체계를 활용한 재난관리물류체계도 구축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에 각각 담겼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처분 등 내용들은 제정안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물품을 일반 행정물품에서 분리,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장이 재난관리재산 및 인력의 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복잡·대형화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국가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도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한 국가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시·도지사의 동원 명령 근거,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손실보상과 사망자·부상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내년 8월 완료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난관리자원법 제정으로 재난관리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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