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제주·세종·강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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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전북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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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앞서 유사 법안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여 만이다.
이날 전북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됐다.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전북특별법안은 강원특별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아 26개 조항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정운천(국민의힘·비례) 의원이 한 의원의 법안에 발전기금을 설치·활용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28개 조항의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공포를 거쳐 1년 후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현재의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한편,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내에서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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