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제주·세종·강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 탄생

이세훈 2022. 12.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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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전북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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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앞서 유사 법안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여 만이다.

이날 전북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세종·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게 됐다.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전북특별법안은 강원특별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아 26개 조항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정운천(국민의힘·비례) 의원이 한 의원의 법안에 발전기금을 설치·활용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28개 조항의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 공포를 거쳐 1년 후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현재의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특별법이 정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한편,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내에서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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