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새 회계기준 적용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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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에 새 기준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보험계약 배당재원을 새 회계제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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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에 새 기준의 일부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새 회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보험계약자 배당 몫 회계 처리를 종전 방식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배당 보험계약 배당재원을 새 회계제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신문에서 새 회계규정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를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보험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란 항목으로 표시해왔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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