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란봉투법 개정’ 의견…한 위원만 “무모·조악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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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노동자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밝히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의견을 냈다.
28일 국가인권위는 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 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 또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의장에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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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낸 이충상 “무모하고 조악한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노동자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밝히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의견을 냈다.
28일 국가인권위는 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 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해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 또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의장에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행사를 위한 쟁의로 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노동자나 노조,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쟁의 행위의 원인과 경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 등은 각하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또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그간 협소하게 적용된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장하는 개정안 필요성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 여당 추천 인사인 이충상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노조법 개정안 의견표명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좌파에서는 과감한 법안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중도나 우파가 보기에 무모하거나 조악한 입법안”이라며 “인권위는 이 (노조법) 개정안에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제가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박찬운 인권위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손배소 사건을 언급하며 “(쌍용차 사건 당시) 무려 47억원을 노동자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전후로 30명의 노조원이 운명을 달리했다. 수많은 기업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중추기관인 인권위가 이런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인권위 결정에 환영 논평을 내고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권위도 인정한 것이다. 국회는 인권위 의견표명을 받아 노조법 2·3조 개정에 당장 착수하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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