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검찰,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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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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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7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즉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소방 현장 책임자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검찰 청구 반려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 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 8분까지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발령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소방서장이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를 했더라면 밤 11시 22분 이전에 인파의 끼임이 풀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최 서장이 지휘 선언하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서장은 특수본에서 제기하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최 서장은 지난달 21일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그쪽 (사고지점) 후면부 상황에, 구조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고 (소방대응 2단계를) 못 걸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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