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임금체불 해결 업무개선…근로자 30여명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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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을 통해 피해 근로자 30여 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기소 사건 중 정식재판 회부 비율)을 늘리고,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 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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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 늘리고 삼진아웃제 시행
지난 10월부터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을 통해 피해 근로자 30여 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기소 사건 중 정식재판 회부 비율)을 늘리고,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 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 동종전력 2회 이상 또는 동종 전력으로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하면 구공판을 진행한다.
개선방안 시행 이후 3개월간 임금체불 사건의 구공판은 31.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구공판 비율 5%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부산지검은 노무사, 법무사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갖춘 형사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불임금 사건의 합의 가능성을 높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힘썼다.
그 결과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운영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형사조정 성립률은 71%로, 올해 1~9월 형사조정성립률 30.2%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월 이후 형사조정을 통해 근로자 총 30명(체불임금 6억5700만원)이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그중 10명이 9000만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임금체불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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