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18개월로 연장…60세 이상 고용도 늘린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2. 12.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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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가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60세 이상에 대한 계속고용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새정부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도 준비된다.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우수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에게는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련해 교원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도 감축한다. 현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현역 입영 가능 인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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