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임대료 선납도 가능

김희정 기자 2022. 12. 28.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LH 이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LH로만 한정돼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SH 등 지방 공사로도 환매 가능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부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100% 전환하라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3.16/뉴스1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되고 토지임대료 선납도 가능해진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역세권 등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임대부 환매 주체를 확대하고 재공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해 LH 이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군포부곡(3호), 서울서초(358호), 서울강남(402호)에 총 763가구를 공급한게 전부다.

이 의원은 LH로만 한정돼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돼 국민의 주거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