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 집, 車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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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는다.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구입 시 300만 원 내에서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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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는다.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구입한 차량은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 구입 시 300만 원 내에서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 확대한 것이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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