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불기소에 재정신청…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허진무 기자 2022. 12.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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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하면 사건은 바로 재판에 넘겨진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씨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검찰의 경우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씨가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부장검사),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유씨를 ‘보복 기소’한 2014년 5월9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했다. 지난해 5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건인데도 관여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고소당한 검사들은 탈북민 유씨가 2010년 3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사정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무죄를 선고되고 담당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이뤄졌다.

유씨 측은 재정신청서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재판 수행)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사들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 일련의 검찰 직무수행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라는 것이다.

유씨 측은 사건 관여 검사들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며, 1~3심 재판까지 범행이 계속됐다며 대법원이 검찰의 ‘보복 기소’를 인정해 상고 기각 판결한 지난해 10월14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유씨 측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사건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게 된다.

공수처는 기소가 아닌 공소유지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공소심의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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