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외국인 인재 유치 위한 비자 신설한다

김무연 기자 2022. 12.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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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인재에 발급하는 비자를 신설하고, 발급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자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는 등의 제도 남용을 막고자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의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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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도 5000명으로 확대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인재에 발급하는 비자를 신설하고, 발급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만 발급했는데,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 생겨나는 산업과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자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는 등의 제도 남용을 막고자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의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높였다.

산업계가 확대를 요구해온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연간 발급 인원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의 임금 기준’(지난해 기준 연 3200만원 수준)에서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으로 낮춘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E-7)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 발급 인원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숙련기능인력과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해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 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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