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결정적 증거' 직격에도 … 野, 노웅래 '방탄'
찬성 101표·반대 161표
한동훈, 본회의장 출석해
"돈 봉투소리도 녹음돼 있다"
野선 "피의사실 공표하나"
"李 대비 명분 만든것" 지적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앞서 현직 의원 3명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탄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의원 271명이 참석해 반대 161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101표, 기권은 9표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해명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노 의원이 호소한 억울함에 동감한 의원이 상당수 있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동료 의원이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냐"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일방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다"며 "앞으로 소환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확실하고 정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로 민주당은 '방탄당'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3명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상황에서 첫 부결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8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내년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노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에 필요시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됐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접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지 못하면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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