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연장 제안 걷어차더니… 안전운임제 일몰 자초한 勞
정부 "원점재검토" 강경모드로
법사위 문턱 못넘고 연장 무산
올해 말 일몰이 다가온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이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애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3년 연장안을 내놨지만 이를 걷어차고 집단운행거부(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가 일몰을 자초한 셈이 됐다.
국회는 28일 일몰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를 장악한 여당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 시행을 통해) 과속, 과적이 줄고 안전운행이 확산하는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시행해보자고 한 게 당초 여당과 정부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무시하고 운송을 거부해 산업계에 4조원 손실을 입혔다.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건 모순이고 법치주의 폄훼"라고 말했다.
당정은 올해 1차 총파업이 끝난 6월 중순부터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제도의 영구화와 철강, 탱크로리(석유화학·정유), 일반 화물까지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2주일 넘게 2차 총파업을 벌였다. 운송 차질을 비롯해 4조원의 손실이 초래된 총파업 와중에 정부는 제도를 원점 재검토한다며 강경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명칭부터 불합리한 운용 구조까지 개선하고, 화물차 운송업계의 다단계 지입구조를 바꿔 내년 초 재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일부 운송사들이 정상 운송업무를 하지 않고 다량의 화물차 면허(번호)를 사들여, 차주에게 면허를 임대하고 지입료를 챙기는 구조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차 번호판은 노동 기여 없이 국가가 조장하는 불로소득이다. 이런 사태는 끝내야 하며 1월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0년대 초부터 20년 가까이 고착된 지입제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운송업계의 우려도 있다. 내년에 안전운임제를 둘러싸고 화물연대가 재차 파업에 나서 물류·산업 현장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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