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정으로 학위취득·직장인 학습휴직…평생학습 진흥한다는 교육부

김주연 2022. 12.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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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1~3개월 단기과정 등 비학위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예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사 학위와 차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50세대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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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학의 1~3개월 단기과정 등 비학위과정 수강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의 평생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휴가·휴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수립했다”면서 “2025년 국민의 80%가 25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재 양성의 대상을 성인으로 폭넓게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을 20대 중심 학위과정에서 전국민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학생이 아니어도 여러 비학위과정을 수강한 뒤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예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사 학위와 차별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050세대가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 평생교육법도 학습 휴가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다.

이 부총리는 “내년 발족하는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내년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 분석을 하겠다”면서 “초기 상담이나 컨설팅, 학습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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