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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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수형인 생활을 한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4·3 일반재판 추정 수형인 1562명 중 관련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들의 의사가 확인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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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8일 오후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청구
"희생자 명예회복 이뤄질 것으로 기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회부돼 수형인 생활을 한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제주4·3 일반재판 추정 수형인 1562명 중 관련 자료가 구비되고 유족들의 의사가 확인된 수형인 10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올해 8월10일 제주 4·3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어 올해 10월25일 제주4·3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제주4·3 유족 등 당사자들의 재심청구가 이뤄져 왔지만 당시 판결문 확보 등 재심 소송 수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검찰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도 제주4·3 희생자 중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23차례에 걸쳐 청구됐고, 52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현행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 대상으로 추가해 군법회의 수형인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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