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반발 "구속 사유 명백"

손구민 2022. 12.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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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의원의 사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회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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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에 회의장 나서는 노웅래 [사진 제공: 연합뉴스]

6천만 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검찰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의원의 사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271명 중 반대 161명, 찬성 10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후 국회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문 없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각종 청탁과 21대 총선 선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 측에서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0333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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