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노총 건설기계노조에 1억 과징금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2. 12. 28.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노총 소속 빼라" 압력
특수형태노조 사업자 첫인정
화물연대 파업에도 적용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비노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역지부의 행위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강요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노조'에 대해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해당 노조 역시 사업자단체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야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근거가 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천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옛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서도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아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노조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성격이 있으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 성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화물연대도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이달 초 화물연대 서울본부와 부산지부에 대해 담합 혐의 조사를 위해 세 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는 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특수형태근로자들을 노조를 결성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판단에 앞서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의 사례를 판례로 삼았다. 건사협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일반대여업자와 연명으로 등록한 사업자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해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했다. 건사협이 이 같은 이중적 지위에도 여러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만큼 법률상 같은 성격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한 기자 / 송광섭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