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잘못된 결정,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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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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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보좌진 업무수첩과 메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한 장관은 녹음 파일에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은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음파일 존재를 접하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한 데 대해선 “의원들께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구속영장 사유에 그 내용이 대부분 기재돼있다”고 반박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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