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안하고 학위 딴다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2. 1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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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학습 진흥 방안
대학서 '일반성인 과정' 수강땐
학점 받고 편입해 학위취득 가능

대학에서 일반 성인 대상 비학위과정(마이크로디그리) 수강을 누적하면 학점·학위 취득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평생학습 진흥 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이 대학에서 1~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예컨대, 특정 대학 비학위과정을 누적하다 3학년으로 편입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분야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해 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으나 대학은 여전히 20대 학령기 인구를 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 교육의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휴직제의 세부 방안은 내년 1월 1일 교육부 조직 개편으로 발족되는 평생직업교육기획과를 중심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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