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구속 경찰, 2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2. 1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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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A씨의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새벽 B씨의 가족도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다.

또 A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C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 가능성을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C씨 시신을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담아 옮긴 뒤 강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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