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 첨단산업인력 비자 신설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위한 외국인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소득자와 첨단산업 분야 종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비자(E-7-S)를 신설한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일부 금지되는 분야를 제외하면 어떤 분야든지 비자 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발급 금지 분야는 비자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 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이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비자 발급 점수표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거나 법무부가 인정하는 수준의 고소득자여야 한다. 점수표에선 소득, 연령, 학력 등이 고려된다. 여기에 해당 외국인이 최소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고소득자 요건의 경우 국내 GNI의 3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법무부는 기존 E-7-4 비자의 연간 발급 인원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2.5배 확대하기로 했다. E-7-4 비자는 단순노무직 외국인 인력 중 한국어 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 자격 등을 평가해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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