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자본금 3조→7조원 상향조정…3.6조 새출발기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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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이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예 따라 정부가 자본금 3조6000억원을 캠코에 출자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캠코의 법정자본금이 7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새출발기금 자본금 3조6000억원 출자가 완료될 경우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한도의 74.5% 수준인 5조2119억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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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이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예 따라 정부가 자본금 3조6000억원을 캠코에 출자할 예정인 '새출발기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산관리공사설립법이 제정된 1997년 당시에는 캠코의 법정자본금이 2000억원이었다가 1999년 1조원, 2019년 3조원으로 각각 증액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증액한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을 위해 지난 10월4일 출범한 새출발기금을 위해서다. 부실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30조원을 매입하기 위해 총 3조6000억원의 자본금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2차 추경에서 새출발기금의 대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본금 1조1000억원(현금 6000억원 및 현물 5000억원)을 캠코에 출자했으며 11월 초 기준으로 캠코의 납입자본금은 2조7119억원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캠코가 앞으로 출자받을 수 있는 자본금은 2881억원 밖에 남지 않아 새출발기금의 나머지 자본금 2조2000억원 출자를 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7조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대신 공사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무 위험기관'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캠코의 법정자본금이 7조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새출발기금 자본금 3조6000억원 출자가 완료될 경우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한도의 74.5% 수준인 5조2119억원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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