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 내년부터 '외부감사' 면제

이지영2 기자 2022. 1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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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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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부감사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는 대부분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외부감사로 얻는 편익에 비해 이행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의무 면제로 회사당 평균 4600만원이 소요되는 내부 회계 고도화 비용과 매년 4000만원∼4600만원이 소요되는 외부감사 수감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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