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에도 새벽배송 가능해져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홍성용 기자(hsygd@mk.co.kr) 2022. 1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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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통업계 상생협약
내년초 업계와 협의체 구성
10년만에 제도 족쇄 풀려
대구 평일 휴업 허용 계기로
지자체 규제완화 확산 조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 새벽과 오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휴업 제도 시행 10년 만에 추진되는 마트 규제 완화와 함께 최근 대구광역시처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도 강화된다.

28일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유통업계는 우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이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은 "정부는 업계 당사자들과 정례협의체를 내년 1월에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입법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영업규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형태 영업이 제한됐다. 또 의무휴업일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월 2차례씩 공휴일만 가능하도록 규제해왔다. 이런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올해 7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는 국민이 뽑은 1순위 개혁 과제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당장 제도 변경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규제 혁파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국조실이 대구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대구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매달 두 차례 문을 닫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과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이 제한됐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을 포함해 모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그간 새벽배송을 포함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했다. 대신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은 다양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띄우며 매출을 늘려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4조1000억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 규모는 지난해 187조100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전국의 400여 개 점포를 보유한 대형마트를 직접 도심형물류센터(MFC)로 활용하게 된다면 배송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시 외곽에 있는 풀필먼트센터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이커머스 기업보다 유리하다. 특히 수십 년간 신선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점에서 품질도 보장된다.

한편 대구시를 시작으로 6대 특별·광역시 등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주요 광역단체는 의무휴업일 현황과 평일 검토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실제로 전통시장의 매출 변화가 미미한 데다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되면서 일요일 의무휴업이 구시대적 규제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개정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성사될 수 있다.

[이종혁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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