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 부결’에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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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사실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듯하다"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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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사실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듯하다”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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