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 부결’에 “국민들이 오래 기억할 것”

이범수 2022. 1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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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사실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듯하다"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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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도 동의할 것” 거듭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사실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듯하다”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이에 노 의원은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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