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재명 방탄 예행연습…방탄정당"

서진욱 기자 2022. 12.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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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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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정의당도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비리 의원 보호 수단으로 전락한 '방탄 국회'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나마 정도를 걸어왔지만,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개인 비리 혐의까지 품어주는 민주당의 깊은 아량이 부디 위기로 고통받는 민생과 서민에게도 닿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사법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노웅래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표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표결 전 당론으로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기지고 한 바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웅래 의원은 양심의 문제도, 사상의 문제도 아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웅래 의원은 본인 말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스스로 검찰로 걸어나가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뒤에 숨어 입으로만 말하는 결백은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음을 알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진 결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모두 가결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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