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영장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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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특수본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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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특수본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보완수사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오후 10시 28분에 도착했지만, 오후 11시 8분 지휘권을 선언하기까지 약 40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당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0시 4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대응 2단계와 3단계는 각각 오후 11시 13분과 오후 11시 48분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장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대응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다면 끼임 사고가 완전히 해소된 오후 11시 22분보다 더 일찍 끼임이 풀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동정범’ 전략을 통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과 지자체 측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소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최 서장까지 주요 피의자 1차 신병확보를 마치고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특수본의 계획은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 27일 특수본의 김동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방서장이나 기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법리적 판단을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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