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종부세 인하…"차기 국회서 개편 재추진"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늦게나마 겨우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원안에서 상당폭 후퇴한 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내후년 구성될 차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달라지는 세제,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 최고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현행 연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가 조정되면서 과세대상소득 5,000만 원까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7,8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54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2%에서 최대 17%로 상향됩니다.
내년부터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시기를 2년 더 미뤘습니다.
소득세는 미뤄지지만,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후퇴한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7일)> "법인세 체계 개편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거 같고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우선 2024년 5월까지 연장됐고, 내년 세제개편을 통해 근본적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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