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前 기자에 300만원 배상'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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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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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의원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정정문을 쓰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써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게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 적시 부분만 위법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으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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