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사고·PF보증 급증…남은 보증한도 `70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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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 사고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증가하면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대위변제금액이 11월 기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대책으로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PF보증과 미분양 보증 지원을 HUG가 담당하면서 현재 보증배수 추정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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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 사고와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증가하면서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뒤부터 HUG의 보증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HUG에 따르면 현재 HUG의 한도사용액(보증잔액-담보부보증금액)을 전년도 자기자본으로 나눈 보증배수가 5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말 추정치는 59.7배로, 법정 한도인 60배에 육박한다.
현행 법상 공사의 한도사용액이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경우 그 시점부터 HUG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다.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이나 수분양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분양보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든 보증상품도 중단된다.
작년 말 기준 HUG의 자기자본금(8조3713억원)을 고려하면 현재 HUG의 한도사용액은 436조98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법정한도까지 남은 한도사용액은 70조원에 불과하다.
HUG는 지난 8월 내년 보증배수를 58.6배로 추정했지만, 불과 한 달만에 59.7배로 상향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며 대위변제금액이 11월 기준 이미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고,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대책으로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PF보증과 미분양 보증 지원을 HUG가 담당하면서 현재 보증배수 추정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등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도 HUG의 재무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자기자본의 손실로 계산되는 대위변제금액은 보증배수의 모수를 감소시켜 보증금액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과 법정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UG는 안정적인 보증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증배수(55배)를 유지하기 위해 총 1조6841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부 출자나 법정한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담당 부처와 해결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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