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재판 2심 간다…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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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 소속 가수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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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YG엔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2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 소속 가수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공포심을 줬고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당시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의 인터뷰와 진술은 구체화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에도 YG 소속 연예인과 마약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양 전 대표의 협박·강요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의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거나 압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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