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1곳·19개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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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 11곳, 19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업체와 답례품은 ▲안성마춤농협(안성마춤 쌀·한우·한우육포) ▲안성원예농협(안성마춤 배·배즙·포도) ▲안성인삼농협(안성마춤 홍삼) ▲안성축협(한우) ▲고삼농협(곰탕) ▲엄마손꾸러미·터틀·조은이식품(배혼합가공품) ▲농업법인 주주바팜(한과) ▲고향애(장류) ▲무지개공방(칠보공계품) 및 관람권(안맞춤아트홀·안성남사당상설공연) ▲안성사랑카드 포인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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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공급업체 11곳, 19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공모 접수된 업체들의 사업목적 부합성, 지역 대표성, 상품 우수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업체와 답례품은 ▲안성마춤농협(안성마춤 쌀·한우·한우육포) ▲안성원예농협(안성마춤 배·배즙·포도) ▲안성인삼농협(안성마춤 홍삼) ▲안성축협(한우) ▲고삼농협(곰탕) ▲엄마손꾸러미·터틀·조은이식품(배혼합가공품) ▲농업법인 주주바팜(한과) ▲고향애(장류) ▲무지개공방(칠보공계품) 및 관람권(안맞춤아트홀·안성남사당상설공연) ▲안성사랑카드 포인트 등이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답례품은 기부 후 제공받은 포인트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원하는 상품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부자가 선호하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기부를 유인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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