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 확대

김윤정 2022. 12.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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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또 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도 확대되고 인터넷등기소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2023년 달라지는 법원 관련 제도'를 통해 내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는 본인과 상속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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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주민, 부산회생법원 이용 가능
명의인별 소유현황 제공 범위 확대
인터넷 등기소,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 3월부터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또 등기소 자료 제공 범위도 확대되고 인터넷등기소 간편결제 서비스도 도입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법원행정처는 28일 ‘2023년 달라지는 법원 관련 제도’를 통해 내년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밝혔다. 개원식은 내년 3월 2일 열린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 관할인 울산·경남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명의인별 소유현황’ 제공 범위도 넓어진다.

내년 2월부터 권리제한 등기인 ‘가압류·가처분 권리자 및 저당권·전세권 권리자’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는 본인과 상속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다.

또 인터넷등기소 이용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377300)·티머니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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