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소방서장 보완수사 필요"…구속영장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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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다가 1차 관문인 검찰에서 가로막혔다.
특수본은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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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오보람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다가 1차 관문인 검찰에서 가로막혔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최 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하루 만에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정도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데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권을 잡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본의 이 같은 논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서장의 신병 확보에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기관장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수사 전반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앞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지역 기관장을 차례로 구속했다. 최 서장마저 구속한 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 규명에 본격 나설 계획이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볼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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