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대출 중도상환때 수수료 1년 면제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2. 12.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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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내달부터 시행
우리銀 면제 대상 늘리고
국민·하나 횟수제한 없애
신용등급 하위30% 혜택
年 600억 금융부담 덜어
대출 갈아타기 늘어날듯

5대 은행이 새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달 초 당정이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주문하자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 1년간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갈아타기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5대 은행이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짜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다른 은행이 대부분 신용등급 하위 30%(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비하면 면제 혜택 구간을 확대했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시행 후 1년간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7등급 이하) 차주다. 하나은행은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대로 내년 1월에 시행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향후 1년간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제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례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건 당정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며 은행들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현재 5대 은행은 대출금의 0.5~1.4%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5대 은행이 지난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조1546억원이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연간 600억원 규모 수수료 절감을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서며 이달 들어 가계대출 금리는 내림세지만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연 7%대, 전세자금대출도 최고 금리가 연 6%대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 연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의미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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