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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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2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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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본, 현장 도착 후 40분간 제대로 조치 않았다 판단...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2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 구체적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현장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소방 대응 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다면 오후 11시22분 이전에 낌임이 풀렸을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응단계 3단계를 발령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서장은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를 지휘하지 않은 정황도 있다. 특수본은 1순위 응급환자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대신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등 당장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방치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한 CPR(심폐소생술)이 이뤄졌거나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정확히 이뤄졌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소방서장의 부실한 지휘와 응급환자 분류, 이송 지시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신청한 소방 당국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 중 2명은 검찰로 넘겼다.
또한 용산구청 안전건설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 관내 치안과 경비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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