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 검토… 교육부 “국민 인식 바뀌길”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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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인의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를 활성화하고, 휴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를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기업이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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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일반 성인 비학위과정 수강하다
학점 누적해 3학년 편입해 졸업 가능해져

정부가 직장인의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독려하기 위해 휴가를 활성화하고, 휴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이 개설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의 단기 과정 등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고, 그 이력을 모아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슬로건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다.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고, 지자체와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신입생 중심의 학위과정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을 받으려는 국민의 요구가 많으나, 대학의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1~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누적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경우 비학위과정을 수강하다가 일정한 학점이 쌓이면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도 지원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가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제공

인구 구조상 ‘허리’인 3050세대가 이직·전직 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학습 상담·시간·비용·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불참하는 원인 1위(40.3%)는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업 경영자는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위하여 학습 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성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생교육) 휴가제·휴직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 발표가 국민들 인식을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를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기업이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도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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