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 '여죄있나'…신상공개 검토

윤솔 2022. 12.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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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방치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 연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추가 범죄가 없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두터운 외투에 얼굴을 모두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한 A씨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A씨 / 택시기사 살인 피의자>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A씨의 심문은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인이자 옛 연인이었던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A씨가 옛 연인의 시신을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점을 토대로 공릉천 일대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색 지역에 유실 지뢰 위험이 있어 드론으로 수색하고 있는 데다 시신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A씨의 범죄 행각을 감안할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A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택시기사 #옷장 #여자친구 #살인 #경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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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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