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형평성 어긋나…철저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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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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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노 의원에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지난 20여년간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에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 자필 메모와 보좌진의 업무수첩,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국회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까지 있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 혐의가 구속될 만큼 중대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끝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의 이 결정을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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