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납부 6개월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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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6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해왔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관련 부담이 1천277억 원 줄었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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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고 6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해왔습니다.
임대료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유재산 관련 부담이 1천277억 원 줄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326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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